주식투자법인 연말 11월 12월 설립 vs 연초 1월 설립 차이점 비교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 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입니다.
작년 이맘때도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아서
같은 내용을 안내하면서 블로그 글을 썼었습니다.
2026년이 어느덧 연말을 바라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관리법인들이 늘어나다 보니
지금 한창 3분기 결산을 진행중입니다.
기존 법인들은 열심히 관리중이고
신규법인들은 설립상담이 한창인데요~
신규법인설립 상담하는 대표님들은
연내 설립을 해야할지 1월에 설립을 해야할지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 장이 좋아서
상승세에 있었는데
올해는 시장이 국내시장도 해외시장도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다보니
의사결정에 더 어려운거 같기도 합니다.
주식투자법인 설립 연말 연초
언제 설립해야 하나?
법인소득 연환산 과표 적용
법인설립을 연초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법인의 소득을 연환산 한 과표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인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설립 한 해에는 1년이 꽉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최초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연 환산' 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연 환산' 하는 방법
예를 들어 최초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수익이 3,000만원 인데
최초 사업연도가 3개월이라면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3,000만원 / 사업연도 월수인 3으로 나누고
여기에 12를 곱하여 사출합니다. 이 경우에는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 법인세법 제55조 [ 세율 ]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월수의 계산】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산출세액 = (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12/사업연도의 월수) × 세율 × 사업연도의 월수/12 |
이렇게 산출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법인세율을 적용 한 후
다시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서 최종 법인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2026년 귀속 법인세율은 10% 20%~입니다.
9% 19%는 2026년 귀속분 부터는 적용되지 않는 세율입니다!

환산한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는 과표 2억원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과표 2억원 이하는 10%
과표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0% 이 적용됩니다.
11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2개월 동안 매출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연환산을 적용한 후의 과표가 2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20%의 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이 생기므로
1년에 설립하여 사업연도를 꽉 채운 경우에 비해서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율을 고려하여
주식투자법인을
연초에 설립해야 하나?
11월에 설립한다고 가정하면
2개월동안 발생한 수익이 연 환산 2억원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남은 2개월 동안 대략적으로 순이익이 3300만원 정도 발생해야 합니다.
3300만원 이하라면 연환산이 된다 하더라도
세율적용 면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20% 적용 시 얼마나 세액을 더 부담할까?
5000만원 수익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한번 해보면
(다른 비용은 없음, 단순 계산)
| 구분 | 수익 5,000만원 | ||
| 최초 사업연도 2개월 | 최초 사업연도 3개월 | 최초 사업연도 12개월 | |
| 환산 전 과표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 환산 후 과표 | 3억원 (5,000만원 X 12/2) | 2억원 (5,000만원 X 12/3) | 5,000만원 |
| 세율 |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분 20% | 10% | 10% |
| 1년 기준 법인세 | 4,000만원 (2억×10% + 1억×20%) | 2,000만원 (2억×10%) | 500만원 (5,000만원×10%) |
| 2개월 기준 법인세 | 667만원 (4,000만원 × 2/12) | 500만원 (2,000만원 × 3/12) | 500만원 |
연환산 소득으로 인해 20% 적용 후 산출된 1년 기준 세액에서
2개월 기준으로 다시 나눠주는 과정을 통해
1년의 사업연도를 온전히 누리는 것보다
세부담이 약 167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촉박하긴 하지만 3개월에 해당한다면
5,000만원 수익은 연환산과표로 인한 손해는 없습니다.
2개월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연환산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을 3300만원이라는 숫자가
투자금에 비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 도 있고
운영하기에 따라 달성이 가능할수도 있고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11월 어떻게 분위기가 또 반전될지 모르지만
2026.10월 현재 한국시장 미국시장 모두 하락하는 중이라서
쉽지 않은 숫자 같기는 합니다.
연초 설립 연말설립 장단점 비교
마음 먹었을 때 법인을 만들고
다음 해를 온전히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연초설립이 맞고
부대비용을 생각하면 한두달 늦게 설립한다고 달라지는게 없으니
그렇게 생각하면 연말설립이 맞고 ...
제가 선택을 해드릴 수 없는 일이라서
보통은 고민을 해보시고 대표님들이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연말 설립이 망설여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수료 일텐데요~
인베스트세무회계에서는
11월 12월 설립 법인들의 경우
설립 첫 해에는 최저조정료 수준에서 조정료를 청구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표님들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협의하여 진행하니
설립시기와 함께 법인설립을 고민중이라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