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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환율이 떨어진 지금이 타이밍?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저랑 법인설립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대표님의 가수금을
입금할 타이밍을 보고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가수금의 원천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 개별종목의 매도자금이었고요

장~~~투 였기 때문에
매수당시 환율이 1,100원대입니다...
이익도 크지만 환차익도 엄~청 큰 투자자분이시죠.

모든 수량을 다 매도할 건 아니지만
법인으로 일부 자금을 전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운용을 도와주시는 PB 분과 상의 후
최근 해외주식 일부를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달러를 계속 보유할 거라면
환율이 떨어졌을 때가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신거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과 환율적용

해외주식 양도세는 원화로 계산을 해야하니
양도가액은 양도결제일의 기준환율
취득가액은 취득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원화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실제로 원화로 환전했는지는 상관없이
매도한 자금을 달러로 그대로 두어도
세금은 매도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환율이 낮은 시기에 매도하면
환전을 안해도 원화차익이 적게 잡히게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환율 1,450원이던 시기에 10,000$로 매수했고
주가가 2배가 되어 20,000$에
매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구분매도 결제일 환율 1,450원 매도 결제일 환율 1,359원
양도가액2,900만원2,718만원
취득가액1,450만원1,450만원
양도차익1,450만원1,268만원
기본공제250만원250만원
과세표준1,200만원1,1018만원
세율22%22%
산출세액264만원약 224만원

달러 기준으로는 20,000$를 보유하지만
세금은 약 40만원 차이가 납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한 조건

환율이 떨어진 시기를 활용하여
양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1. 차익이 크게 쌓인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2. 매도 후 원화로 환전할 생각 없이
달러를 보유해야하고
3. 차익실현 후 다른 종목의
재매수 타이밍을 보는 경우 입니다.

지금까지 쌓인 차익을 환율이 낮을 때 정산을 하여
원화환산된 양도소득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줄여보는 것이죠~


물론 환율이 지금이 저점인지는 알수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불과 두어달 전만 해도 1,500원대였으니
환율변동만으로도 이미 15%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만약 같은 종목을 바로 재매수하는 거라면
어차피 매수할 때의 취득가액 산정 시
낮은 환율을 적용하니

언젠가 다시 매도할 때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종목 바로매수하려는 투자자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차익을 충분히 본 종목을 매도하고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다른 종목을 매수할만한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보유한 종목과 양도차익
그리고 환율을 고려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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